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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소방에서 사고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험물 사고 시 소방의 조사를 통해 예방책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인화성이나 발화성을 갖는 위험물질 사고는 화재나 폭발, 누출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위험물 안전사고는 지난해 62건이나 발생했다. 2012년에는 35건, 2013년에는 53건이 발생하는 등 3년 동안 해마다 늘었다.



위험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나 자치단체, 소방관서의 조사가 가능하지만 화재 이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화재조사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상 근거가 있지만 위험물 사고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누출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권한 근거가 없는 탓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기정화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화재나 폭발, 누출 등 관련 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방 독립기관인 ‘화학사고조사위원회’(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고정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조사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14개 연방기관의 화학물질 사고 예방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해 의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또 특별연구와 조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생산이나 수송, 취급 사용, 폐기업무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위험물 누출 등 사고 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출입검사 규정만 있을 뿐 누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등을 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의 책무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위험물의 유통 실태 분석과 사고유형 분석,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험물질 사고 예방과 대비, 대응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